칠성천 복개 공영주차장 정산소(3개소) 입출구 차량감시 및 주차장 주차공간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접촉사고로 부터 책임분쟁을 해소하고 화질이 우수한 안정적인 주차관제 CCTV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설치장소 :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1(칠성천공영주차장) 2.설치대수 : 주차관리 CCTV(동영상) 14대 3.예고기간 : 2012.11.15 ~ 2012.12.4(20일간) 4.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