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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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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후 1월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15 ~ 2012.11.21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인덕로25번길 송** 
3. 공고방법 : 동사무소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 신고기한 : 2012.11.21 
 
*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제철동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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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