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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12-1657호
· 건설도시국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담당 : 나수민 ( ☎ 054-270-3467 )
· 작성일 2012-11-16 15:06
· 수정일 2012-1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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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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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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