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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포항시 남구 연일읍 공고 제2012-28호
· 연일읍 > 민원봉사과 > 민원담당 : 강효지 ( ☎ 054-270-6814 )
· 작성일 2012-11-19 11:40
· 수정일 2012-1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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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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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 안**
2. 직권조치 일자 : 2012. 11.06
3. 직권조치 공고일 : 2012. 11.19~ 2012. 12.03
4.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첨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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