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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1995년 11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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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20. ~ 2012. 12. 6.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양학로 149, 이진* , 정예*(2명) 
3.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2012. 12. 1. ~ 2013. 11. 30.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240-7765)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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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