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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경계) 직권정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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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연일읍 인주리 252-4번지와 252-15번지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지적도면(분할선 추가)를 정리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23 ~ 2012.12.6(14일간). 
2.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1. 등록사항정정(경계) 공고문 1부. 
2. 지적도면 1부. 
3.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사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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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