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보통신과 사무실 무인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
|
첨부파일 | |
2012년 11월 27일 포항시장 포항시 정보통신과 사무실 무인카메라(CCTV) 설 치 에 따 른 행 정 예 고 1. 설치목적 ▪ 포항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과 사무실내 보안강화를 위하여 설치예정인『정보통신과 사무실 무인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3. 설치시기 : 2012. 12월중 4. 설치장소 : 포항시 정보통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사무실내 1대 【 위치 : 정보통신과 사무실 출입구】 5. 행정예고기간 : 2012. 11. 27 ~ 12. 17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 의견제출 서식)를 포항시청(정보통신과 행정정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270-2290) (※ 우편은 12.17일 도착분 까지 ) 라. 우편 보내실곳 : (우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정보통신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포항시청 정보통신과(☎054-270-229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