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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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3천만원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2년 2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과 또는 해당 시ㆍ군 세무(세정ㆍ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0일 경상북도지사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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