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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사천 : 유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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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나. 고시기간 : 2012. 12. 12 ~ 2012. 12. 26 
다. 고 시 문 : 첨부파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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