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90 (용흥동) 이** 
2. 공 고 기 간 : 2012. 12. 13 ~ 2012. 12. 20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태그
  • 조회 774
  • IP O.O.O.O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