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6234(2012.11.17)호 관련,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 등에 대하여 2012.11.16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2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