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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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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 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도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송림로 금**외 10명 
2.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 고 기 간 : 2012. 12. 18 ~ 2012. 12. 25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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