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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
포항시 북구 장량동 공고 제2012-46호
· 장량동 > 총무담당 : 강환우 ( ☎ 054-240-7882 )
· 작성일 2012-12-27 11:23
· 수정일 2012-1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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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폐업에 따른지정신청_공고(2012.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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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 주소 : 포항시 북구 법원로 94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ꋫ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2. 12. 27 ~ 2013. 01. 03.
ꋫ접수장소 : 장량동 주민센터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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