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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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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 주소 : 포항시 북구 법원로 94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ꋫ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2. 12. 27 ~ 2013. 01. 03. 
ꋫ접수장소 : 장량동 주민센터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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