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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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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공고문00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북구 장량로75번길 14-6, 103호 박 * 자(1983.11.15)외 3명 
나.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2. 12. 26 ~ 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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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