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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포항시 북구 장량동 공고 제2012-47호
· 장량동 > 총무담당 : 정상훈 ( ☎ 054-240-7880 )
· 작성일 2012-12-28 18:46
· 수정일 2012-12-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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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0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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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지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북구 장량로75번길 14-6, 103호 박 * 자(1983.11.15)외 3명
나.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2. 12. 26 ~ 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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