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001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002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김**(1953.4.28)외 22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상대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3. 공고기간 : 2013. 1. 3 ~ 2013. 1. 11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태그
  • 조회 751
  • IP O.O.O.O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