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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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자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97-*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13.01.07 ~ 2013.01.1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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