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97-*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13.01.07 ~ 2013.01.1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태그
  • 조회 758
  • IP O.O.O.O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