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충혼탑 방범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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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항시 충혼탑내의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방범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제출서식에 따라 2013. 1.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충혼탑 방범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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