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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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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08 
 
포 항 시 장 
 
1. 명 칭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2.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기 위함 
3. 내 용  
가. 금연구역 지정 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35개소(붙임 참조)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 
4. 공고기간 : 2013. 01. 08. ~ 2013. 1. 27. (20일간) 
5.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시 문화예술과 
6. 의견제출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문화예술과(☎054-27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현황(의견제출서, 개정법령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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