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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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08 포 항 시 장 1. 명 칭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2.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기 위함 3. 내 용 가. 금연구역 지정 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35개소(붙임 참조)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 4. 공고기간 : 2013. 01. 08. ~ 2013. 1. 27. (20일간) 5.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시 문화예술과 6. 의견제출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문화예술과(☎054-27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현황(의견제출서, 개정법령 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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