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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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3. 1. 8 ~ 1. 18 2. 대 상 자 : 호미곶면 해맞이로 298번길 이**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밥법 : 시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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