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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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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동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3항 및 동법 52조, 동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차 량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3. 보 관 장 소 : 포항시 북구 양학동 주민센터 
4. 공 고 기 간 : 2013.01.09 ~ 2013.01.16(7일이상) 
5. 강제처리일시: 2013.01.17일 이후 
 
붙 임. 1.이륜자동차 공고문 1부 
2.방치이륜차 조회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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