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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
포항시 공고 제2013-51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교육선거담당 : 정현정 ( ☎ 054-270-2093 )
· 작성일 2013-01-09 13:52
· 수정일 2013-0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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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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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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