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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3-11호
· 건설도시국 > 도시계획과 > 도시정비담당 : 김삼일 ( ☎ 054-270-3474 )
· 작성일 2013-01-11 11:27
· 수정일 2013-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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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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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1조에 의거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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