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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장자 공고(1995년 12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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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1995년 12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1. 14 ~ 2013. 01. 31.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장량동 황** 외 6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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