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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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 류** 2. 직권조치 일자 : 2013. 01. 02 3. 직권조치 공고일 : 2013. 01.15~ 2013. 01.29 4.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첨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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