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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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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
집주인의 거주불명등록 주소이전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 : 포항시 남구 해병로109번길 이**  
2. 직권조치일 : 2013.01.21 
3.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4. 공고기간 : 2013.01.21~2013.02.04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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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