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1995년 12월생)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1995년 12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1. 22 ~ 2013. 02. 06.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장량동 김** 외 1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240-7879)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태그
  • 조회 863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