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1995년 1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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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1. 22 ~ 2013. 02. 06.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장량동 김** 외 1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240-7879)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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