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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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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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