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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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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게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미수령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천동 사공**(1957.05.15)외ㅣ 4명 
나.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따른 직권조치 
다. 직권조치일자 : 2012.01.24. 
라. 직권조치공고일 : 2012.01.24 ~ 2012.02.24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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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