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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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 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북구 성실로 66-11, 102-510(장성동,대방한양아파트) 임윤정 나.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3. 1. 30 ~ 2013. 2. 6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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