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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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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공고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 
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북구 성실로 66-11, 102-510(장성동,대방한양아파트) 임윤정 
나.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3. 1. 30 ~ 2013. 2. 6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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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