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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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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2.01~2013.2.20 
2. 공고대상 : 경북 포항시남구 상공로234번길 29-4 임** 외 1인 
3. 발급기간 : 2013.02.1 ~ 2014.1.31 
4. 문의전화 : 해도동주민센터 054-270-6725 
 
*위 발급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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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