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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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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
주민등록법」제20조 6항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장미길 정**(1957.09.17)외 2명 
2.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3. 공 고 기 간 : 2013. 02. 05 ~ 2013. 02. 13 
 
붙 임 : 행정산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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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