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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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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내역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3. 2. 8 ~ 2. 21 (14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포항시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교통행정과(☎ 054-270-3615/FAX 054-270-3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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