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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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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치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성실로 임*정 
나.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 일자 : 2013. 2. 7 
라. 공고 기간 : 2013.02.08 ~ 2013.02.22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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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