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 재공고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어린이집의 균행배치와 신뢰성 있는 보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그
  • 조회 2303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