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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 재공고
포항시 공고 제2013-249호
· 복지환경국 > 여성가족과 > 보육지원담당 : 정혜정 ( ☎ 054-270-3030 )
· 작성일 2013-02-12 17:42
· 수정일 2013-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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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가정어린이집_신규인가_계획_재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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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어린이집의 균행배치와 신뢰성 있는 보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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