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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신고 시 포상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시 민원모니터 김을한 입니다.  
1.경상북도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올해부터 산불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0년에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불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2.올해는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불과 산불을 낸 자를 신고할 때마다 포상을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 최초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불 방화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할 경우 산불 피해액의 10%를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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