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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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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8년 연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자체감사 목표 
○ 법과 원칙에 충실한 무관용 감사 
○ 소통.공유를 통한 열린 감사 
○ 제도개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감사 
○ 재정 및 안전.취약 분야 중심의 집중 감사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감사 
○ 공직사회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방지를 위한 김획 감찰 
 
■ 자체감사 근거 및 권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 제3조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33회(종합감사 17, 특정감사 7, 복무감사 9) 
○ 대 상 : 17개 기관 (34개 부서.단체) 
○ 감 사 반 : 감사사항별 개별 편성 
 
■ 중점감사 방향 
○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속 점검 
○ 경제확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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