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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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 목표 ○ 법과 원칙에 충실한 무관용 감사 ○ 소통.공유를 통한 열린 감사 ○ 제도개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감사 ○ 재정 및 안전.취약 분야 중심의 집중 감사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감사 ○ 공직사회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방지를 위한 김획 감찰 ■ 자체감사 근거 및 권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 제3조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33회(종합감사 17, 특정감사 7, 복무감사 9) ○ 대 상 : 17개 기관 (34개 부서.단체) ○ 감 사 반 : 감사사항별 개별 편성 ■ 중점감사 방향 ○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속 점검 ○ 경제확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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