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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읍면동 종합감사 실시계획 공개(연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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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항시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 연일읍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배경 및 목적  
연일읍행정복지센터는 2015년 4월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시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  
연일읍행정복지센터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일읍행정복지센터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8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 【감사담당관-14629(2017. 12. 29.)】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3. 14. ~ 3. 16. (3일간)  
○ 대 상 : 연일읍행정복지센터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해당 대상기관 별도 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각종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 점검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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