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 종합감사 실시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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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일자리경제국 각 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경제국 각 부서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18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4629(2017. 12. 29.)】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4. 16. ~ 4. 27 (10일간) ❍ 대 상 : 일자리경제국 5개부서 -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 ❍ 감사반 : 1개반 6명 ❍ 감사장 : 시청 자체감사장 (16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반복 지적되는 업무 ❍ 민간이전경비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 예산편성, 집행 및 행정처분 적정성 ❍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처리실태 및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 점검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18. 3. 29.(목) ~ 4. 11.수) (10일간 접수)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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