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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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 목표 ○ 시민 참여보장 적극 감사 ○ 안전분야 밀착형 사전감사 ○ 관행타파 청렴도 향상 ○ 신뢰회복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 ○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컨설팅 감사 ■ 자체감사 근거 및 권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지방자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 제3조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30회(종합감사 17, 특정감사 6, 복무감사 7) ○ 대 상 : 17개 기관 (28개 부서.단체) ○ 감 사 반 : 감사사항별 개별 편성 ■ 중점감사 방향 ○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속 점검 ○ 경제확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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