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국 종합감사실시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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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복지국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19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2895(2018. 12. 28.)】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4. 15. ~ 4. 26. (10일간) ❍ 대 상 :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자원순환과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포항시청 내 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실태 ❍ 예산편성, 집행 및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 보조금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 각종 위원회 운영 추진실태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19. 4. 1.(월) ~ 4. 12.(금) (10일간 접수)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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