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 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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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포항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배경 및 목적 지방세입분야 운영실태 특정감사는 2018년 11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과세누락, 감면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자체감사를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9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2895(2018. 12. 28.)】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8. 12. ~ 8. 19. (5일간) (사전조사 : 2019. 8. 5. ~ 8. 9.) - 대 상 : 남.북구청 세무과 (필요에 따라 세외수입부서 확대) - 감사반 : 1개반 2명 - 방 법 : 서면(전산)감사 ■ 감사방향 및 중점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과세 적정성 - 의무보유기간 및 직접사용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적정성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안분신고 적정성 및 과세누락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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