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해양국 종합감사 실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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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도시해양국 각 부서의 위법, 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게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시해양국 각 부서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1. 10. 25. ~ 11. 03. (8일간) ❍ 대 상 : 7개 부서(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해양산업과, 신북방정책과, 민자사업추진단) ❍ 감사반 : 2개반 6명 ❍ 방 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 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 법규 미준수, 부적정 및 업무소홀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계기 마련 ❍ 시설공사, 물품, 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예산편성, 집행, 행정절자 및 행정처분 적정성 ❍ 공사, 용역계약 설계변경 적정성 및 부실시공 여부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21. 10. 04.(월) ~ 10. 15.(금)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접수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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