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실시계획 | |
---|---|
|
|
첨부파일 | |
■ 감사목적 감사목적은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10753(2022. 10. 19.)】 ■ 감사개요 ❍ 감사대 상 : 우창동·환여동·연일읍·기계면·해도동·효곡동·두호동·장량동행정복지센터 ❍ 감사기간 : 2022. 11. 15.. ~ 12. 07. - 우창동, 환여동: 2022. 11. 15. ~ 11. 17. - 장량동, 두호동: 2022. 11. 22. ~ 11. 24. - 기계면, 효곡동: 2022. 11. 29. ~ 12. 01. - 해도동, 연일읍: 2022. 12. 05. ~ 12. 07. ❍ 감사반 : 2개반 6명 ❍ 감사장 : 각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대면감사 및 서면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 ❍ 비효율적인 업무제도 개선 및 적극행정 지원 ❍ 예산편성, 집행 및 각종 사업운영 실태 ❍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 각종 행정절차 및 처분 적정성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22. 10. 31.(월) ~ 11. 11.(금)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