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치행정실 종합감사 실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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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목적 감사 목적은 자치행정실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6조 ❍ 2023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393(2023. 1. 9.)】 ■ 감사개요 ❍ 기 간 : 2023. 3. 16. ~ 3. 31. (12일간) ❍ 대 상 : 총무새마을과, 예산법무과, 재정관리과, 체육산업과, 문화예술과, 데이터정보과 ❍ 감사반 : 1개반 6명 ❍ 감사장 : 포항시청 내 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법규 미준수·부적정 및 업무소홀 사항 ❍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민간이전 사업 집행 적정 여부 ❍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등 ■ 주민의견 접수 기간 : 2023. 3. 2.(목) ~ 3. 15.(수) (10일간 접수)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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