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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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 목표 ○ 자체감사 품질 확보로 공감하는 감사행정 실현 ○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선제적 예방감사 강화로 건설공사 견실시공 유도 ○ 시민생활 위주의 특정감사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연중 수시감찰로 비위행위 사전 차단 ■ 자체감사 근거 및 권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지방자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 제3조 ■ 중점 감사사항 ○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 실태 ○ 예산편성 ·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예산낭비 요인 실태 등 ○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및 회계질서 위반 여부 ○ 세출예산 집행 적정성 ○ 각종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여부 ○ 각종 공사 계약의 적정성 여부 ○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적정 여부 ○ 공사 산출내역서 및 금액산출 적정 여부 ○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실태 등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29회(종합감사 13, 특정감사 8,복무감사 8) ○ 종합(재무)감사 대상 : 13개 기관 (28개 부서.단체) ○ 감사반 : 감사사항별 개별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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