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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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 김현우 ( ☎ 054-270-2166 )
· 작성일 2017-01-17 15:36
· 수정일 2017-0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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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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