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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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 안화숙 ( ☎ 054-270-3293 )
· 작성일 2018-03-30 18:12
· 수정일 2018-04-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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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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