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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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제출일자 : 2014.1.2, 제출자 : 수도행정과장) 입법예고 기간 : 2014.1. 2 ~2014.1.29.(20일간) 의견 제출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새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포항시 수도행정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5327, 팩스 054)270-5320, 이메일 kyc781@korea.kr 공고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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