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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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도서관운영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4. 2. 8 ~ 2014. 3. 2(22일간) 붙임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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